고양시,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납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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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 납세지원’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2.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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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고지연장‧처분유예 등 지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 등)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고지유예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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