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적으로 단속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부 양심불량 얌체 업체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매점매석에 나서는 와중에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온라인 판매업체의 덜미를 잡아내고 조사하고 있다.
17일 공정위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날 중간 점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소비자가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3개 업체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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