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조사 후 위법 여부 확인 시 행정처분·수사 의뢰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가 이국종 교수 사퇴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아주대병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중증외상환자 진료 방해, 진료 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감사관 및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을 꾸려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동안 현장에 나가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병원회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필요시 관계인 진술을 들을 계획이며,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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