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는 축산악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악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무인 악취 측정기 도입을 구축했다.
시는 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포집기 설치 및 운영의 일환으로 축사농가의 악취발생 민원이 축사민원의 주류임에 따라 체계적인 악취 점검관리 계획과 악취발생이 심한 시각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악취 포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악취 측증기를 설치·운영한다.
설치수량은 3대로 실시간 악취측정 및 무인 악취 포집기를 갖춘 일체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 다발지역에 이동식 무인 측정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24시간 점검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되는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방지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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