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앞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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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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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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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원(인천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정주원(인천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에 적재된 소화용수를 사용하여 방수한다. 그러나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소화용수는 한정적이다.

그래서 소방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동네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 등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가 거주하는 도로 곳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화용수를 보급하여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고 법이 개정되어 강화되고 심지어 소화전 주변으로 적색으로 연석에 주정차금지 노면 표시를 하였지만 아직도 소화전 근처에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일어난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순 금전적이 제재보다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한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에 대한 무관심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본인의 생명과 재산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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