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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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접수
  • 이종훈 기자  jhle2580@hanmail.net
  • 승인 2020.02.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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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531대 민간 보급
전기승용자동차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700만원 지원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올해 531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올해 531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올해 531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구매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기승용자동차는 공고일 12일 전일까지, 전기화물자동차는 공고일 6개월 전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자동차 496, 전기화물자동차 35대이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보급사업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며, 취약계층과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희망자는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오는 17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제작사의 차량생산출고지연을 방지해 구매자가 받는 불이익을 막고,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할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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