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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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 추진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20.02.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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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중기중앙회, 20개사 지원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통해
30분 분량 방송 홍보 가능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수 아이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업체는 방송 판매직접비(전화주문 8%, 모바일인터넷 주문 18%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통해 관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검토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025개의 제품을 판매해 47200만 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 업체 당 평균 3100만 원의 판매액을 거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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