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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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2.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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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안맞고, 민주주위 원칙
‘특정 정당에 유·불리 없다‘ 일축
전략공천, 입법취지 부합치 않아
한국당 “범죄자 취급” 강력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피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피 캡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정당에 유·불리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추가 안내문을 통해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선 해당 법 규정의 민주적인 심사절차,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적인 투표절차에 대한 대원칙의 의미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 규정에 비춰볼 때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 만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소위 '전략공천'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정치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부칙에 따라 후보자 추천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당헌 등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등 제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 정비 시간을 제공하고, 개정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 후보자 등록으로 정당의 비례대표국 후보자 추천 모두가 무효가 되는 더 큰 혼란을 방지키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규정은 모든 정당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순서 배분과 관련, 전략공천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작년 말 개정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 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선관위가 내놓은 입장은 편향적이고 정당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왜곡된 시각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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