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과태료·견인료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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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과태료·견인료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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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지난 7일부터 7월 말까지 오랫동안 회수해 가지 않은 견인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는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시가 지난 7일부터 7월 말까지 오랫동안 회수해 가지 않은 견인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가 지난 7일부터 7월 말까지 오랫동안 회수해 가지 않은 견인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는다.

대상은 견인된 지 23년된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41대이다. 먼저 견인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수통지문과 공매처분예정 통보서를 발송해 차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4~5월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견인료 강제적 징수절차인 매각 및 폐차를 결정하고, 이해관계인 통지와 교부청구를 안내한다. 5~6월에는 차량별 감정평가 및 온비드 등을 통한 공매입찰을 공고한 후 7월에 낙찰자를 선정하고 소유권 이전, 공매대금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로 그간 밀린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견인료를 함께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부족한 견인보관소 공간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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