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정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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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로 가정을 지키세요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0.0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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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인천영종소방서 운남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이규민(인천영종소방서 운남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은 가구별로 소화기 1대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화재 발생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소방청의 2018년도 주택화재 통계를 보면 사망자는 200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4.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80%이상이 된다면 화재사고 사망자는 현재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와 보급에 앞장서 왔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서와 함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20172월까지 5년에 걸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은 저조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 원인은 대부분 일반 가정이다 보니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설마 내집에서 불이 나겠어?’라는 안전 불감증인 것 같다.

가끔 뉴스에서 소화기를 활용하여 소방차가 도착하기전 초기소화를 하여 큰 화재를 막았다는 기사를 종종볼수가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하니 설치가 안 된 주택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가정의 안전을 지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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