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주춤...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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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주춤...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
  • 권영복ㆍ이종훈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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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부천 2408개소 어린이집 10일부터 정상 운영
수원·고양·부천지역 어린이집 2408개소에 내려졌던 ‘휴원 명령’이 모두 해제되고 10일부터는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부천 어린이집 정상운영 홍보물.(사진제공=부천시청)

| 중앙신문=권영복ㆍ이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방지를 위해 수원·고양·부천지역 어린이집 2408개소에 내려졌던 휴원 명령이 모두 해제되고 10일부터는 임시 휴원체제인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9일 수원·고양·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와 고양시, 부천시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확산 방지 등으로 내려졌던 휴원 명령이 모두 해제됐다.

이들 3곳 지역은 신종 코로나확진환자가 발생된 지역으로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원 명령이 일제히 내려졌었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7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로 알려지고, 15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2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23~7)을 내렸다가 오는 10일부터는 임시 휴원체제로 변경했다.

임시 휴원은 어린이집 내에 신종 코로나감염을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자율적으로 휴원을 결정할 수 있는 조치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1061개 어린이집은 10일부터 자율적으로 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학부모도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고양시도 지난달 263번째 확진자 1명이 발생하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교육관계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연합회, 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갖고 관내 769개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39)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지역 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수준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원 결정을 내렸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0일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12·1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시 역시 확진자가 부천에 거주하고, 시내 곳곳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천시가 관내 578개소의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었다.

장덕천 시장은 7일 대책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일부터는 정상 보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휴원 종료 후에도 아동 및 가족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방문했거나, 감염 우려 등을 사유로 어린이 결석이 신고되면 출석 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임시 휴원결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감염증 상황 전개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도 어린이집 정상 운영 전에 철저한 소독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린이집 휴원 연장 검토 결과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발생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어린이집 내·외부,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 등을 매일 소독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복ㆍ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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