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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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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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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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추석연휴’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10월 10일→13일로 연장>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약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내달 27일까지…지도앱·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찰출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최근, 지도앱에서부터 자율주행차까지 높은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분야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 R&D를 통하여 개발 중인 위성항법을 활용한 정밀위치결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사용자 맞춤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한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참신하고 실용적인 생활아이디어와 산업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과 주최하고 ㈜문화방송이 주관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후원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생활아이디어 부문과 비즈니스모델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생활아이디어 부문은 실생활 속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상품 아이디어를 받으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 가능하다.

비즈니스모델 부문은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받으며, 일반인, 대학(원)생, 스타트업, ICT 관련기업 등이 참여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9월 11일(월)부터 10월 27일(금)이며,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1월 17일(금)에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생활아이디어 부문은 창의성·실현가능성·사업성·기술연계성을, 비즈니스모델 부분은 사업성·기술수준·차별성·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부문별 5팀씩 총 10팀을 선정하며, 부문별로 대상 1팀(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2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상, 문화방송사장상), 우수상 2팀(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을 시상하며, 총 상금은 2100만원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추진 중인 정밀위성항법 R&D 연구과제 및 상용화에 반영할 계획이며, 특히, 비즈니스모델 부분 수상 팀에게는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하여 문화방송과 MOU 체결 등 공동사업 추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gnss.imbc.c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운영사무국(070-4355-3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위성항법을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면서, ”공모전의 성과가 신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편,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유권해석·최신 판례 등 제공>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특히,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되어 있다.

※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음.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의 부하 직원에 대한 위법사실 묵인 지시 (과태료 1천만원),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이 발주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식사·향응 접대(과태료 150만원),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에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과태료 20만원) 등 법원의 과태료 부과 판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사례 등도 수록되어 있다.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하거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 포털사이트(다음·네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권고>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가량인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치단체의 생계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별도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또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0%이하에서 75%이하로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생계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임을 알려주도록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 한부모가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미혼·기혼자 대부분 결혼 문화 문제있다고 인식>

한국소비자원이 20·30대 남녀 2000명(미혼·기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문화에 대한 인식과 결혼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작은 결혼에 대한 인지도와 미혼자의 선호도는 높았으나 실제로 작은 결혼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자의 79.6%가 작은 결혼에 긍정적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0%는 작은 결혼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며 작은 결혼식을 ‘가족과 지인만을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34.2%)이라고 인식하였다.

미혼자의 79.6%는 작은 결혼을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주변사람 설득(48.2%)과 적절한 장소 섭외(44.1%) 문제로 작은 결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복수응답).

기혼자의 경우 작은 결혼을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에 불과했다. 이들의 작은 결혼은 비용을 최소화하고(29.6%) 복잡한 예식 절차를 생략하거나(24.1%) 가족과 지인만을 초대한 소규모 결혼식(24.1%) 형태였다. 또한 작은 결혼식을 한 사람들은 예단을 생략하거나(70.4%) 예물을 생략(59.3%)한 경우가 많았다. 작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미혼자의 답변과 유사하게 예식장소 섭외(22.2%)와 주변사람 설득(20.4%)을 꼽았다.

94.6%는 현 결혼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과다한 혼수·예물· 예단을 주요 요인으로 꼽아

결혼문화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4.6%가 우리 사회의 결혼문화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혼수·예물·예단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혼식을 꼽았다. 또한 항목별 필요도와 만족도 조사에서 미혼·기혼자 모두 필요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약혼식, 함들이, 이바지, 예물·예단을 들었고 기혼자의 경우 이바지, 예단, 폐백의 만족도가 낮았다.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주택을 제외한 혼수·예물·예단 등 기혼자가 지출한 주요 항목별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지출비용은 4,590만원이었고, 이 중 혼수비용이 전체의 32%(1,460만원)를 차지하였으며 예단·예물·결혼식이 18~19%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2%가 결혼의 필요성에 긍정적

한편 전체 응답자의 80.2%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19.8%) 중 남성은 주택마련 및 결혼비용 부담(20대 50.8%, 30대 56.7%), 여성은 출산 및 육아 부담(20대 51.7%) 및 집안 어른들과의 관계 부담(30대 51.6%)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복수응답).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에 따른 의무와 역할을 부담스럽게 여기며(남 49.0%, 여 71.5%),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남 50.8%, 여 72.8%)고 응답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형식을 간소화하고 결혼의 본질을 생각하는 ‘나만의 의미있는 작은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홍보대사 위촉, 실천사례 공모전,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결혼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결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비리 사실 확인 즉시 직위해제 등 고강도 조치, 향후 직원 비리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7일 오후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 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지속적인 향응(성접대 포함)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9월 8일 오전 현재 B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2차례의 향응 수수(성접대 포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즉시 B 근로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병행 조사중이다.

비리 사실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B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여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한다.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도 강구한다.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 ⇨고용노동부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가 본격화됩니다, 민관 합동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우리사회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고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여성가족부 차관(이숙진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행정·노동·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 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 성별임금격차, 비정규직의 여성화, 저출산 문제,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중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짓고, 법령 제‧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점검 실시, 고속도로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위생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추석연휴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철도역, 국·공립공원, 유원지 인근 식품취급시설과 푸드트럭 등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최근 액체질소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로 인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있었던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의 판매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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