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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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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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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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김현희(인천송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 중앙신문=중앙신문 |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대부분 제일인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발소화기로 A·B·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다.

A·B·C급 화재란 A화재는 나무, 섬유, 종이 등 일반 가연성 물질에 의한 화재를 말한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로 석유, 휘발유 등 유류에 의한 화재다. C급 화재는 전기스파크, 단락, 과부하 등 전기에너지에 의한 화재를 뜻한다.

가장 일반적인 소화기인 가정용소화기를 그래서 ‘ABC소화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K급 소화기는 무엇일까.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는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에 특화되어 있으며 K는 주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Kitchen의 앞자를 따 ‘K급 소화기라고 지어졌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황하고 급한 마음에 물이라도 끼얹게 되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가 확산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식용유를 주로 취급하는 주방에는 ‘K급 소화기비치가 필수적이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의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억제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하고, 25미만의 주방은 K급 소화기 1, 25이상의 주방은 K급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K급 소화기는 인터넷 또는 소방용품 판매점 등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소화기도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소화기가 있다. K급 소화기인 주방용 소화기가 대표적이며 적재적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예기치 못한 화재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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