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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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주대병원 현장 조사 착수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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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둘러싼 각종 논란 검증
경기도가 최근 권역외산센터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아주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경기도가 최근 권역외산센터 관리 문제로 논란이 제기된 아주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장민호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이국종 교수 사퇴 등으로 논란이 된 아주대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경기도는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 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 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 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안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등이 참여한 조사반이 5일부터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병상현황, 수술실 기록, 내외부 공문 등을 수집하고 소방재난본부의 119구급활동 기록 등 관련 기관별 자료를 함께 받아 대조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로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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