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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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주의보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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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문자 잘못 열면 해킹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남부청 캡처)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남부청 캡처)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심코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유포하는 경우 피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1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괴문서가 생산·유포된 사건과 ‘4번 확진자 사망설등 총 6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한편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 중간 유통자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사실이라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처벌 될 수 있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주의 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매년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됐던 점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도 스미싱 문자가 유포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는 문자안에 실제 존재하는 인터넷 주소와 유사한 가짜 인터넷 주소를 포함시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중요한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나가는 것을 말한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를 제한하고, 모바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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