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통 관련 ‘4.15 총선’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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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통 관련 ‘4.15 총선’ 공약 발표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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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처벌'
규정속도 100km/h 초과할 시 ‘형사 처벌’
상습 법규 위반자 '누진 가중처벌제' 도입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케 하고, 도심 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우선, 사람먼저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초과속 운전자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도입하고,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는 형사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호 위반과 가속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겐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고, 다만 가중처벌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국민 여론을 수렴, 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이 밖에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도 확대키로 했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도 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키고,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할 복안이다.

안전표지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들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들여 설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넣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지역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 원(’20년 )을 이미 편성했다"며 "어린이 우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공약을 통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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