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4개 기관은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중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은 367만여 개소가 있으며, 이중 서울·인천지역에 95만여 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지역의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6000여 개소다. 올해부터 강화(평균 약 30%)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기술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인천지방중기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해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에 환경기술지원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외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분야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의 범주를 환경분야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협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각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