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진호 화백 |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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