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료 지원’…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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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료 지원’…최대 30만 원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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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 기여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올해 1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한 사업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검토하는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 받기가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에서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달 초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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