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9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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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9건 안건 처리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1.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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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연령별 차등지급·지급범위 확대
이희창 양주시의회의장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이희창 양주시의회의장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가 처리한 안건에는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안전망을 확대하는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특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이 월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연령별 차등지급으로 변경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도 5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왔다.

, 시의회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등급제는 지난 9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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