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 직불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직불금은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된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기준으로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을 ‘기본직불제(기본형직불제)’로 통합해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지급 대상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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