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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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강력한 체납액 징수 나서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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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활용 체납징수
포천시는 금년도 공평세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임기제(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 (사진=중앙신문 DB)
포천시는 금년도 공평세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임기제(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사진은 포천시청 전경 사진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금년도 공평세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임기제(시간 선택제) 공무원을 활용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한 2명의 임기제 공무원은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과 타 시·군에서 전문적인 징수기법을 통해 지방세 고질·상습체납자 및 징수 불능 체납액 징수에 많은 경험을 한 인력으로서 고질적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반을 31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납세 태만자 등 징수가능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복지연계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월된 지난해 체납액이 3752000만원(지방세 2143900만원, 세외수입 1608100만원)이며, 이중 1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및 악성 체납자에 대해 임기제 공무원의 전문적인 체납 징수기법을 활용해 공평과세 및 납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과 체납실태조사반은 각각 21일과 오는 32일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의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결과 및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효과가 검증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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