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화물車 차로이탈 경고장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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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물車 차로이탈 경고장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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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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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안전환경 조성
“장착 비용 ‘최대 80%까지’ 보조금 지원”
백인성 과장 “시민 안전 확보 많은 도움”
파주시는 화물차 주행 중 차로를 이탈커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와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사진=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화물차 주행 중 차로를 이탈커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와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사진=박남주 기자)

| 중앙신문=중앙신문 | 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월 말 완료키로 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커나,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즉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키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제55조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한다.

파주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년 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백인성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사업이 이달 말 완료됨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 준 운수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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