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선고 ‘원유철’ … 항소심서 무죄 입증 자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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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선고 ‘원유철’ … 항소심서 무죄 입증 자신 보여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01.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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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긴급 기자회견 가져
원유철 의원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에 가졌다. (사진제공=원유철 의원 사무실)
원유철 의원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에 가졌다. (사진제공=원유철 의원 사무실)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은 14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90만 원,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13개는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에 대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되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된다며 재판장께서 90만 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유야 어찌 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1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남부지법 형사 11(재판장 이환승)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1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 황교안 당대표는 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걸어 그동안 수고했다앞으로 남은 일도 잘 해결해 무죄를 받아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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