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향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림회관 건물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4일 포천시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포천시 신읍동 소재 유림회관건물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업주가 게임비를 환전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경찰은,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주는 혐의로 업주 2명을 입건하는 등 유림회관 4층에서 운영하던 오락기 180여 대를 압수했다.
현행법상 게임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행성 성인 오락실이 포천지역 내 전통문화 교육을 시행해 오던 유림회관에서 운영됐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유림회관은 포천향교 소유로 지난 1989년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성균관유도회와 삼락회, 명유회, 영평팔경 소리보존회, 면암승모 사업회, 포천향교 등이 사무실로 사용해 오고 있다.
포천향교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을 위해 유림회관을 운영해 왔으나, 실제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사업장으로도 임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 신읍동 소재 유림회관은 대지 1983㎡(600평)에 연건평 3316㎡(1,005평)의 4층 규모로, 건물 관리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자 수익사업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성인오락실 운영자에게 임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향교 관계자는 “유림회관에서 실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포천향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