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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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
  • 장병환 기자  jbh@daum.net
  • 승인 2020.0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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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병환 기자 |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7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로 연납부과금액은 2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연납신청 납부 572, 63823000)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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