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달주)는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1번 신대철 후보와 3번 이원성 후보의 홍보물 제공에 따른 사항을 심의,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대철 후보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제공한 사항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이원성 후보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보물을 제공한 부분, 더불어 후보자가 제출한 경위서에 명시된 “강모 씨가 개인적으로 전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반하여 자칫 선거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경고’를 의결했다.
두 후보의 경고 내용은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수령하도록 통보했다.
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선거 기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해 공명정대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경고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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