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구획정’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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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구획정’ 놓고 힘겨루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1.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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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하는 과정서 난항 예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委 의견 청취
‘4+1협의체’-한국당 ‘한바탕 설전’
"다음달 26일까지는 획정 끝내야"
획정과정 물밑 신경전 치열 관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선거법에 이어) 이번엔 지역구의 경계를 정하는 ‘선거구획정’ 안을 놓고 또 한번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구획정은 독립된 기관에서 맡고 있지만, 획정에 필요한 '인구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관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받게 돼 있어 국회가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각 정당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킨 과반 연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자유한국당이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국회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별 선거구 획정에 들어가려면 관례상 국회가 정해준 인구하한선과 각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별 인구 상·하한선의 차이가 2:1을 넘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

4+1협의체는 호남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의 인구를 하한선으로 잡자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이보다 1만명이 많은 경기도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한선을 최대한 낮추는 쪽과 올리려는 쪽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또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인구 상한을 넘어 지역구를 늘려줘야 한다.

한 지역의 지역구를 늘릴 때 다른 지역에서 지역구를 줄일 수 있게 국회가 지역별 정수 조정을 해줘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국회가 작성해준 시도별 인구 정수다.

하지만 10일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드러났듯,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4+1협의체'정당들은 기존 4+1 합의에 따라 농어촌을 최대한 배려하는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인구에 따른 획정이란 원칙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여야의 정쟁과 함께 또 한 가지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달 26일은 각 지역구별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한으로, 지역구가 정해져야 선거인 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시도별 의원정수를 26일 이전, 구체적 획정에 필요한 최소 몇 일의 여유를 두고 보내줘야 한다는 얘기다.

획정안이 국회 행안위의 의결과 별도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어야 한 달여의 시간만 남은 셈이다.

가까스로 국회가 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정수를 획정위에 보낸다 하더라도, 획정과정에서 여야의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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