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올해부터 법무자문관 배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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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부터 법무자문관 배치 운영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0.01.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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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이 올해부터 법무감사과에 법무자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옹진군이 올해부터 법무감사과에 법무자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옹진군이 각종 법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무감사과에 법무자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작년 하반기 제3회 옹진군 지방공무원 임용절차를 거쳐 12월에 변호사를 행정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법무감사과에서 법무자문관으로 일하며 소송,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한 법령 해석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해 군의 효율적인 법제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법무자문관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도 수행해 옹진군민의 지방세 납부 관련 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올해부터 법무자문관의 법무 자문 및 지방세 납세자 보호 업무 수행으로 옹진군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옹진군민의 납세에 대한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납세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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