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다섯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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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다섯째주 뉴스 챙겨보기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8.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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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평창올림픽 입장권 9월 5일부터 온라인 판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종목별 입장권을 미리 살 수 있는 온라인 실시간 판매가 본격 시작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펼쳐지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과 7경기·15종목·102세부종목(208개 경기)에 대한 ‘입장권 온라인 실시간 판매’를 9월 5일 오후 2시부터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www.pyeongchang2018.com)에서 시작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총 118만 매가 발행되고, 이 가운데 70%는 국내에서, 30%가량은 해외에서 판매된다. 온라인 실시간 판매는 내년 2월 대회기간까지 진행되며 VISA카드와 계좌이체(무통장 입금) 구매결제 동시에 좌석배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이전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내·외 공연과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의 입장권 가격을 고려해 책정했다.”면서 “국내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자 언제 다시 개최될지 모르는 희소성이 높은 대회인 반면 전반적으로 이전 대회 보다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국민들의 올림픽 참여 확대를 위해 입장권의 50% 정도를 8만 원 이하 가격으로 책정했다.

각 종목별로는 최저 2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이며, 평균 가격은 14만 원이다. 세부 종목별로는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은 15만 원, 슬라이딩 종목과 일부 설상 경기는 2만 원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특히, ‘나눔과 배려’ 목적으로 할인 정책을 실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장애인(1~3급), 65세 이상 경로자, 청소년은 기본등급 좌석 입장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가능한 입장권 수량은 50매(인기 경기 4매, 그 외 경기 8매)이며, 구입 관련 문의는 콜센터(☎1544-4226)로 하면 된다.

입장권을 구입한 관람객은 경기장 간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 관련 전시관과 각종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평창 올림픽 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를 무료로 입장,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키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마쳤다.

온라인 실시간 판매에 이은 오프라인 판매는 오는 11월부터 본격화 된다. 조직위는 11월 6일부터 서울시청(시민청), 강원도청(민원실), 강릉시청(민원실), 인천·김포공항(입국장)과 전국 주요도시 19개 KTX역에서 현장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깜빡’ 늘었다면 '경도인지장애’ 의심해봐야>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것들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경도인지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건망증과는 다른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치매라고 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70대가 40.3%(6만367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25.8%), 80대 이상(21.2%), 50대(10.1%), 40대(1.9%) 순이다.

경도인지장애를 예방하려면 걷기 등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등 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 조기 검진 및 치료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드론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국회·정부 한목소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드론 정책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ITS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드론 정책포럼’이 24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25일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 공공기관, 제작업체, 대학 등 50여 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드론레이싱협회 선수들이 펼치는 드론 레이싱을 시작으로 응급환자 수색 및 응급물품 배송, 기상 및 미세먼지 관측, 3D 조감도 생성, 해양 인명구조 등의 드론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직접 드론 시연을 선보이며 “드론산업은 치열한 국제경쟁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 체험기회도 제공됐는데 참가자들은 드론을 직접 조종해 낚시와 윷놀이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 김용석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장은 드론 산업발전에 따른 비가시권 자격 도입의 필요성과 등록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석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가시권에 대한 자격만 운영하고 있으나 드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원거리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비가시권에 대한 자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용 또는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와 범죄에 활용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연구실장은 지난 7월 국토부의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과 관련한 특별승인제’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상용목적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및 안전기준 수립을 통해 드론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이 밖에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토론자들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추석선물 허용 범위는…청탁금지법 3가지 오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지난 25일 안내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 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형 간염’ 우려, 유럽산 햄·소시지 잠정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E virus, HEV)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한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 드실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을밤 경복궁서 즐기는 별빛야행…9월 3~16일>

달빛 아래 궁궐을 감상할 수 있는 ‘대장금과 함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9월 3일 재개된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마지막 경복궁 별빛야행을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경복궁 별빛야행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 야행 시작을 알리는 수문장의 개문 신호에 맞춰 흥례문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상궁, 나인과 함께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으로 이동하면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도슭수라상’이 준비돼 있다.

‘도슭’은 도시락의 옛말로, ‘도슭수라상’은 조선의 왕과 왕비의 일상식인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왕실 음식이다. 관람객들은 별빛 아래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을 감상하며 맛과 멋의 풍류를 느낄 수 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교태전, 아미산, 자경전, 집경당·함화당을 지나 경회루로 발걸음을 옮기면 낮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즈넉한 궁궐의 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 특히, 평소 관람이 자유롭지 않았던 경회루 누상에 올라 바라보는 경복궁의 아름다운 야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신비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설사와 함께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 대비가 머물렀던 자경전, 후궁과 궁녀가 거처했다는 집경당과 함화당에 들른 뒤 경회루 2층에 올라 인왕산과 경복궁 야경을 감상하고 근정전으로 돌아오면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번 별빛야행에서는 향원정 보수와 취향교 복원 공사로 인해 집경당 북쪽에 있는 향원정과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는 방문하지 않는다.

별빛야행은 화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두 차례씩 진행된다. 오후 6시 30분과 7시 40분에 각각 시작되며,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회당 정원은 60명, 참가비는 5만원이다.

예매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옥션 티켓(http://ticket.auction.co.kr)에서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전화(☎1566-1369)로도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공정위, '재별 개혁·갑질 근절'…제도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대기업의 전속 거래 구속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도 반영하는 등 단가 조정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가맹 필수 구입 품목 사항을 늘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맹본사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배상 책임을 도입해 최소화하고,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한다.

여기에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ㅣ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총수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10월부터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다음 달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이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 찾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음달 22일까지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동일 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으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을 선발한다.

선발분야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분야로 인원은 각 1명씩 총 5명이다.

농업기술명인 선발은 청년, 귀농인 등 후배농업인에게 성공의지를 북돋우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발굴해 지난해까지 총 36명의 명인을 선정했다.

농업기술명인 선발에 참여할 농업인은 신청서류 1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거주 지역(특광역)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농촌진흥청 또는 (특광역)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제출 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자 농업현장을 찾아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도 농업기술원(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1명씩 총 5명을 선정해 농촌진흥청으로 보낸다.

농촌진흥청은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심사를 하며 최종선발을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명인 5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농업인에게는 상금(500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기념 손찍기(핸드프린팅) 동판이 제공된다.

지난 2013년에 딸기분야 명인으로 선발된 류지봉씨는 자신의 농산물에 ‘농촌진흥청 명인명품’ 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등 소득향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 유승오 기술보급과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우수사례가 다른 농업인들에게 농업의 성공의지를 높이고, 농업·농촌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기술을 매칭해 역량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예비)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한 창업인프라와 지원역량을 갖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6개소)를 선정 중이며, 이와 더불어 중·장년-청년 세대융합팀을 모집해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에서는 협업 파트너를 찾아 창업팀을 구성한 팀빌딩완료형과 협업 파트너를 찾고있는 팀빌딩희망형으로 구분해 총 120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초기창업 전단계를 집중 지원받게 되며 우수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와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000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장년층과 청년층간의 융합형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팀은 오는 10월 10일 오후 5시 까지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진흥원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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