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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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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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1월 1일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부천시가 1월 1일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부천시가 11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공포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마을자치회로 전환하며, 광역동별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 및 선정 절차를 거쳐 202031일 출범한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구성돼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주민협의체로 해당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의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추첨을 거쳐 동별 정원 범위 내에서 위촉된다.

마을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3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전환된 조직이다. 1월 중으로 구성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하고 마을 단위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마을계획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과 연계해 추진된다.

석상균 부천시 자치분권과장은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시행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20196월부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매회 회의결과 공개 및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조례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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