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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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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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과 사회통합 지향하는 사면
이광재·곽노현·신지호·공성진 前의원 등
동종 선거 2차례 이상 불이익 받은 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청와대는 31일자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시행키로 하고,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이뤄졌다”며 “동종 선거에 2차례 이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로만 대상을 한정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선거사범 특별사면은 지난 2010년 이었는데, 당시는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한 번 이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복권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청와대는 “전례를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지난 2010년엔 선거사범 사면이 2375명이었으나, 이번엔 267명으로 1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 2011년 지사직을 상실한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내년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 5대 부패 범죄 중 하나인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명했다.

노동계 인사론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사드(THAAD)배치, 밀양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 7대 사회 갈등 관련 사범 1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 자나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노동계 및 7대 사회갈등 관련 사범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면”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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