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두가지 공수처법 놓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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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두가지 공수처법 놓고 고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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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案’과 ‘4+1합의 案’ 모두 찬성
유성엽, “한국당 반대···처리 어려울 듯”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대안신당(가칭) 소속 유성엽 의원은 30일 “개인적으론 권은희 의원 안과 ‘4+1 합의안’ 모두 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이 나왔는데, 수정안이 좀 점진적 개혁”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해선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4+1에 참여해 합의안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권 의원 안에만 마냥 찬성키도 어려운 입장”이라며 “둘 다 찬성해야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어필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우리가 권 의원 안에 찬성 하더라도) 처리가 될 것 같진 않다”고 피력했다.

현재 공수처 설치 법과 관련해선 두 개의 법안이 나와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다.

두 법안의 차이는 수사 대상 범죄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 기소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4+1 합의안에선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지만, 권 의원 안은 뇌물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국한돼 있다.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선 4+1 안은 여야 추천 2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으로 추천위가 구성되지만, 권 의원 안은 국회에서 추천위를 구성한다.

기소와 관련해선 4+1 안에선 기소권이 공수처에 있지만, 권 의원 안에선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아울러 4+1 안엔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권 의원 안엔 이런 내용이 배제됐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려 표결에 붙여지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과 권 의원의 수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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