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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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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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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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 인천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최병훈 인천송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84월 어느날 우리는 베테랑 구급대원을 잃었다. 강연희 소방경. 강 소방경 사망에 이르게 한 장소가 평상시 각종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쳤던 구급차 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우리 소방대원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강 소방경의 죽음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이었다. 다행히 1년여 만에 유족들과 동료 소방대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요구해 이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에서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6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사건이 922건으로 약 91%에 달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213), 부산(78), 경북(58), 강원(52), 인천(51), 대구(50) 등의 순이다.

현재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범으로 처분된 사람들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현장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을 주취라는 가면을 쓰고 폭력을 일삼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도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처벌 강화 방안으로 경기 모 의원이 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법률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화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송도소방서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달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대시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시행한 결과 우리 인천시민의 소방차량 출동 시 차량 피양을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장면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처벌기준에 맞게 강력한 처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폭력과 폭언이 아닌 응원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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