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영흥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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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영흥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 체결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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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면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중구지회 옹진군분회가 지난 24일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 영흥면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중구지회 옹진군분회가 지난 24일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옹진군청)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옹진군 영흥면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중구지회 옹진군분회(이하 옹진군 분회’)가 지난 24일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옥외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일정 장소 및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관련 불법 옥외 광고물의 무분별한 게시로 경관을 해치고 영흥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영흥면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과 주말마다 옹진군 분회가 자율정비와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연중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필성 옹진군분회장은 부동산 관련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가 지역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관섭 영흥면장은 이번 협약이 불법광고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흥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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