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선박 화재 ‘발화 지점 놓고 논란’… 피해 어선, 재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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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선박 화재 ‘발화 지점 놓고 논란’… 피해 어선, 재조사 요구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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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선주 - 감식 결과 신뢰할 수 없어
소방서 - 현재로선 전기적 요인 추정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 연안부두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최초 발화 지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화재로 큰 피해를 보게 된 A어선 선주는 화재 감식 결과를 보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만 의존한 신뢰할 수 없는 감식 결과’라며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해당 소방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인천중부소방서와 A어선 선주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밤 11시 50분 인천 연안부두 저인망 바지선 선착장에 정박해 놓은 선박 중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이곳은 수십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던 곳으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바로 옆에 있던 선박으로 옮겨 붙으면서 3척의 배가 불에 타, 약 2억 4000만 원(1 척당 8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화재조사를 진행한 인천중부소방서는 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A어선이며,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소방서가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지목한 A어선의 선주는 “당시 화재감식은 신고자의 내용만 듣고 그대로 진행됐다”며 “CCTV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따져보지 않은 잘못된 화재감식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7일 인천중부소방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최초 화재 신고자는 3척의 어선 중 ‘A어선을 지목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CTV 영상 확인 결과, 최초 신고자는 불길이 높게 옮겨 붙어 식별이 어려운 상태로 화재 발생 후 약 43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

신고자는 19일 0시 33분에 신고했지만, CCTV 영상에서는 18일 밤 11시 50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선주는 또 “부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 인근에 내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찍혀 있다”며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라면 인근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우리 배로 옮겨 붙은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이 증거는 옆 어선의 화재 현장을 찍은 사진에도 담겨 있다”며 “우리 배(A어선)엔 전기 누전 시 생기는 전선의 단락흔이나 용융흔이 전혀 없고, 옆 B어선의 분전반에서 찍힌 사진에는 단락흔과 용융흔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전문 변호사 K 씨는 “이번 화재감식 결과는 최초 신고자에만 의존해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화재원인 분석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중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감식은 인천해양경찰서와 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출동했던 감식반이 교대근무라 월요일 저녁에 출근해,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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