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법령·제도개선으로 시·군 권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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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법령·제도개선으로 시·군 권한 키운다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12.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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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사분야 제도개선방안 마련
조직분야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 ‘전문성강화’
경기도가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로, 도내 대다수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도 반영됐다.

주요 개선 방안은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실시, 시군의회 전문위원 확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시군 지자체 공무원의 결원을 적기에 보충할 수 있게 매년 1회 실시하는 시군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시군이 의뢰할 경우 해당 시군 공무원도 함께 선발한다.

시험 횟수가 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때 보충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5급 상당)을 광역지방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이 10~40명인 16개 시군의회의 전문위원을 현재 2~4명에서 4~6명으로 늘릴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의회 간 차이가 없도록 전문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인구 10만 미만의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건설·복지·문화 분야의 다양한 행정 수요 를 고려해 인구 30만 미만의 15개 시군에서도 실국 조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 70만 이상인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의 경우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런 조직 분야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 사항이어서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도는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군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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