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자유투표 보장 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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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자유투표 보장 시 ‘표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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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개정안 원안 표결’ 참여 설득”
민주당 군소정당들의 강한 반발에 균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을 상정 시,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 적용과 관련, 이견이 맞서 공조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비례 50. 연동형 50%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제안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이해관계가 맞아서다.

한국당은 이를 이용,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무기명 자유투표로 할 경우 민주당 및 호남계 정당의 이탈표로 선거법이 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원안으로 하면 무기명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거론했다.

다만, 한국당은 협상 문을 열어두면서 대외적으론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선거법 원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가능성에 대해 김재원 의장은 “가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선거법 이해관계가 맞을 경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협상 가능성도 관측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주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 관계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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