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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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넷째주 뉴스 챙겨보기
  • 김광섭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8.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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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총 49곳 부적합 판정>

정부는 지난 18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면서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전체 556개) 18개, 친환경 농장(683개) 31개이며,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하고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했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고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된 2건은 회수·폐기 완료했고 추가 확인 1건은 회수·폐기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 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18일 열고 그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에 나섰다.

이어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계란 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오염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과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18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국가에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책임을 물어 구상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서천군 장항제련소,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16건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긴급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개미 국내유입 막아라…‘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호주, 일본 등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독개미(Fire ant)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전국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에서는 ‘Fire ant’를 불개미로 표현하고 있으나, ‘Fire’는 ‘불’이 아닌 ‘쏘다’의 의미이며, 국내에 ‘불개미’라는 별도의 종이 이미 분포하고 있어 ‘독개미’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독개미는 Solenopsis invicta(Red imported fire ant)와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 2종이며, Solenopsis invicta (red imported fire ant, RIFA)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하는 종으로 남미원산이다.

북미에서는 한 해 평균 8만명 이상 쏘이며 100여명이 사망해 ‘살인 개미’로 불리고 있으며, 몸 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며,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도 유발한다.

Solenopsis geminata(Tropical fire ant)는 199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식물 검역과정에서 34회가 검출됐다. 지난해 7회, 올해도 3회나 검출됐으며 Solenopsis invicta 보다 독성은 약하지만 같은 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식물류, 컨테이너 및 이사화물 중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독개미 발생여부 검역, 주요 발생국가에 대한 유입경로·방제상황 조사 등 해외정보 수집 및 공항만·컨테이너야적장·수입식물 보관창고에 대한 일제조사 등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물류가 반입되는 보세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검역장소가 독개미 위험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역장소를 방문하는 사람과 작업자 등에 대해서도 안전이 우려되어 독개미의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해외 독개미의 유입우려가 크므로 독개미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 관계자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50㎡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해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다.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한 곡당 4개의 권리자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해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해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253만명 혜택 전망>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되며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 해외체류,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또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7월 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체류 중인 경우 해외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할 계획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할 수 있다.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 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 국비 1조 1000억 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억 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조 6000억 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4일까지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렇게…인사담당자 교육>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관련 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등 480여 명이 참석해 오전에는 경기도, 오후에는 서울시 등 16개 시·도로 나눠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지방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례가 소개됐다. 제도 컨설팅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됐으며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지방공기업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응답 사례가 소개됐다. 제도 컨설팅 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력서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됐으며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 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공용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기존의 완속충전기 설치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용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으면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속 충전의 필요성이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PHEV는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아울러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반영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급속충전기 1076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또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는 9월 이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국토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TF’ 활동의 일환으로 각 부문별 실무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됐다.

6월 말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는 8만 9356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만 9404명으로 전체의 32.9% 차지한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거쳐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달 이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전환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노·사 협의로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전환예외사유는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한정된 기간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휴직대체,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이 포함된다.

손병석 차관은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는 줄이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첫 현장방문지가 인천공항이었던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의식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각 공공기관이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노사·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신속하게 해소해 가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바람이 민간으로도 하루속히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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