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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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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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정치권이 2020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10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첫 사례란 오점(汚點)을 남겨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패싱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올 예산 4696000억 원보다 9.1% 증가한 5122504억 원 규모였다. 정부 원안 5134580억 원에서 12075억 원을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 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확대에 875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본회의 예산안 처리는 제1야당인 한국당이 완전 배제된 채 이뤄졌다.

지난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런 이유로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며 대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그래도 예산안 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지 않을까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됐지만, 심사부터 의결까지 전 과정이 졸속 투성이었다.

그래서 역대급 깜깜이 심사란 비난마저 속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켜야 할 예산안 처리가 이번에도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은 1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 시한보다 무려 8일이나 늦게 통과됐다.

500조 원이 넘는 규모이긴 하지만 심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싸우느라 실제 심사기간은 2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증액과 감액 심사를 하는 촌극(寸劇)이 빚어지기도 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참관인도 없는 밀실 협의체가 법적 권한이 있는 예산소위를 대체한 것이다.

여당이 군소야당과 ‘4+1’ 이란 협의체를 만들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것도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4+1 수정 예산안은 본회의 상정 1시간여 전에야 접수돼 누가 얼마나 깎고 늘렸는지도 공개되지 않아 어리둥절 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와중에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정황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민주당 등 4+1 협의체에 참가한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극력하게 반발한 한국당 의원까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정치권은 퇴로 없는 충돌을 향해 앞도 보지 않고 전력질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결사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패스트트랙 법안마저 강행 처리될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란 항간의 우려는 자명(自明)한 이치다.

따라서 당리당략(黨利黨略)과 정쟁(政爭)을 떠나 여야 모두가 초당적으로 대처해 한발씩 물러서는 미덕(美德)으로 서로가 상생하는 지혜를 모아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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