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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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19.12.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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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오산시청)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오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진행중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과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라도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지만, 단속되는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단속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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