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도권대기환경청,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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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수도권대기환경청,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9.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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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시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와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2019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여대의 차량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저감장치 장착기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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