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국회 본회의 상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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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국회 본회의 상정 ‘초읽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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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협상 참여 막판 변수 작용 관심
9일 의원총회 열어 새 원내사령탑 선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협상에 참여 가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협상 참여가 관건으로 떠올라 관심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6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는 잠정안을 마련했으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결렬됐다.

나 원내대표는 “부득이하게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합의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다음 원내 사령탑이 패스트트랙 막판 협상에 나서게 됐다.

한국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데, 이날은 여당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한 날이기도 해서 한국당 의총이 막판 변수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우선 4+1 협의체의 협상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그때 가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선 한국당이 일단 협상을 선언한 뒤,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끄는 이른바 ‘지연전술’을 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단 9일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 단일안을 상정. 통과시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도, 11일 열리는 임시회기까지 협상 시간을 2~3일 정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당까지 포함한 선거제 개편안이 만들어질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후퇴될 공산이 크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연동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민주당이 타협안으로 준비한 ‘반 연동, 반 병립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을 고려해 비례대표 의석 50석에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50% 연동률을 추가로 낮추는 안이다. 해당 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할 경우 정의당 등 소수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파열음도 피할 수 없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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