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에 끊이질 않고 있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자 지난달 30일부터 휴일 및 야간 주차질서를 위한 계도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주차 단속을 평일 낮 시간대만 실시했으나, “단속 사각지대내 시간대별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핸 조치로 휴일 및 야간 주차질서 계도팀을 별도로 편성·운영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난 시가지 도로변 주차 단속의 경우, 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 있다고 밝힌 시 교통행정과장은 “휴일 및 야간 주차질서 계도팀을 운영하여 불법주차 근절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을 통해 주차질서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4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인 교차로와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해 과태료 부과도 병행 운영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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