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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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9.1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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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준(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성민준(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거리를 걷다보면 인도 또는 차도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과 바닥에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칠해진 제수변이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도로상에는 교통제어시설, 표지판, 맨홀 등 각종 설치물이 너무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시설물을 보더라도 무심코 지나쳤겠지만 이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이 고갈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큰 도로는 물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않은 골목길, 고지대 및 주거 밀집지역 등에 설치한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인근에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지정해 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맨홀 위 주차행위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겠다. 오늘 저녁 주차할 때 나의 주차위치에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지, 소방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지 꼭 살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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