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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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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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4일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7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5개의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산림자원)로 나눠 향후 2년간 운영하게 된다.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 운영한다.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심의 대상에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중점검토 내용은 사업대상지 부근의 자연경관자원 현황 파악,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영향 저감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경관과의 조화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승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경관심의를 통해 우리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 경관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국토의 이용과 보전이 조화롭고 균형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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