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법’ 국회 부의 정국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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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3법’ 국회 부의 정국 냉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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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합의 시. 본회의 소집 가능
9일 예산안·선거제개편안 등 상정·처리
‘4+1 협의체’···만남 등 통해 막판 협상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개편과 ▲사법개혁법 ▲유치원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연대 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만 성사되면 언제든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여야 4당+1은 일단 6일까지 선거제개편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끝낸 뒤, 9일 예산안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상정·처리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6일까지 모든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4+1 협의체가 개별적으로 만남 등을 통해 막판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또 내년 ‘4.15 총선’에 나설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시점 직전인 9일을 본회의를 시점으로 잡은 것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을 이틀 정도만 보장하고, 바로 이어서 임시회를 열어 선거제를 우선 처리한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제 협상에서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률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4당 뿐 아니라, 한국당이 협상에 끝내 나서지 않더라도 반발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를 위해선 50%인 현재 준연동률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안엔 정의당 반발이 심해 지역구 축소 최소화(지역구 250:비례제 50안)로 결론날 수도 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협상도 마무리 단계다. 공수처에 주어지는 기소권을 어떻게 제한할지의 방식에 대해 4+1협의체에서 이견을 정리 중인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일단락됐다.

이 밖에 예산안과 선거제 사이 어린이교통안전법인 민식이법과 해외파병동의안 등의 시급한 법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두 법은 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인데다, 정치적으로도 필리버스터를 걸기 힘든 안건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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