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헌 성격 ‘준연동형 비례제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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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위헌 성격 ‘준연동형 비례제도’ NO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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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이합집산형 다당제’ 만드는 제도
나경원 ‘필리버스터 제도’ 지속 의사 재확인
원내대표 사퇴 시, 강석호·유기준 의원 경합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편안 협상과 관련, “위헌적 성격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는 찬성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준연동형비례제 중재안을 거론한 것과 관련, “이 선거법은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드는 제도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5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보장해달라”며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빨리 국회를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가 정상화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0일 원내대표 임기 만료일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선 “저 개인 의지가 아니라, 소속 의원님들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며 “재신임 여부에 대해 금명 간 의원들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선의 강석호 의원과 4선의 유기준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밝힌 상태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끝나지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제한된 임기만 수행할 것으로 보여 당내에선 재신임 혹은 경선 실시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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