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새솔동 아파트 통신 중계기, 계약서 없는 불법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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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새솔동 아파트 통신 중계기, 계약서 없는 불법 시설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19.11.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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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새솔동 대방노블랜드2차 아파트 옥상에 계약서 없이 설치된 통신 중계기.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화성시 새솔동 대방노블랜드2차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관련기사, 21일 보도) LG, KT,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입주 주민들과 정식계약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시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통신 3사에 따르면, 3개 통신사는 새솔동 대방노블랜드2차 아파트 옥상 201동과 205동에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7명의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구두 통보로만 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현재 아파트 입주 주민들은 ‘우리와 협의된 시설물이 아니라며 즉각 반발하는 등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3사 통신사는, 선 계약 후 설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의무를 무시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핑계로 선 설치 후 계약을 진행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KT텔레콤 관계자는 “우리는 주관사인 LG텔레콤의 통보를 받고 설치했다.”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없으면 관리사무실과 계약을 한 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과도 어떠한 계약 없이 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주관사인 LG텔레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구두 통보를 받고 다른 통신사에도 연락을 취해 중계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내년 1월초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식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설물을 철거하기엔 현재로선 무리가 있고, 철거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는 1년간 설치를 못하는 패널티가 발생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는 “입주자대표위원회의 계약서 없이 설치된 3사 통신 중계기에 대해 해당관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 설치 후 계약은 합법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일단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총 426세대 아파트로, 현재까지 약 85% 입주가 진행된 상태다. 또, 신축아파트의 옥상 중계기 설치시 각 통신사가 순번으로 돌아가며 주관사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새솔동 대방노블랜드2차 아파트 통신 중계기 설치 주관사는 LG텔레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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