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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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1.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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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차량·구형 주차표지’ 등 중점
적발시 과태료·10만원 위·변조 200만원
김영복 과장, “시민, 관심과 협조” 당부
파주시는 관내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관내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는 내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적발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과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이 탑승치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지만 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가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영복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단속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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